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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면허 실패없이 한번에 간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1. 22. 16:35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한 사업자가

    각각 전문건설의 공정별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것을 전문건설업면허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건설업을 취득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방법♥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입찰에 참여 또는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경우는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적있는 업체를 양수해서 진행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신규로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혹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은

    신규면허를 양수 할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물건이 있습니다.

    신규로 진행시 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각각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 보유해야 하는 기준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증을 수령시 까지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는 공제조합 출금금은 자본금의 약25~60% 이상을

    출자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전문건설업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증 수령후 대표이사님께서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출자전환을 하고

    정식조합원 등록을 하시면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이 가능합니다.

    각종 보증서 및 공제조합 금융업무 등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건설기술자를 채용바랍니다.

    등록된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공백이 생길경우 50일 이내에 반드시 채용하여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는 등록하고 하는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 중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을 준비하는 업체는 관련 종목의 장비리스트를 확인하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장비보유명세서 , 사진, 세금계산서 ,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6.html?cate1=2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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