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전문건설업면허 준비하려면
    카테고리 없음 2020. 5. 28. 14:34

    안녕하세요~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살다보니

    어느덧 5월도 지나가고 있네요.. 

    무미건조한 단조로움에 할애할 시간은 없다. 
    일할 시간과 사랑할 시간을 빼고 나면 다른 것을 할 시간은 없다!
    There is no time for cut-and-dried monotony. 
    There is time for work. And time for love. That leaves no other time!

    주변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오늘도 마음을 표현해 보아요!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즉 시설물의 일부 혹은 전문분야의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은 총 29개의 공종으로 나뉘며,

    각 사업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전문건설업면허는 경미한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필요하니,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자본금은 각 공종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과 개인 1.5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도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법인/개인 2억원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난방시공업 1,2,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은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은

    법인 2억원, 개인 4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공종별로 자본금을 확인해주셔서 준비해주시는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증빙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신설 20일, 추가는 30일이상 금융기관에 유지하면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25~60%정도를 출자하며, 금액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보통 C등급으로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최종적으로 발급 받은 이후에는 공제조합으로 방문해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해주시면 정식조합원이 되면서

    각종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각 공종마다 갖춰야 하는 자격과 

    인원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겸업.겸직.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혹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준비를 위한 기술인력 증빙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필요한 시설은 먼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알아볼 때 그 용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지 

    체크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적합) 

     

    사무실 내부에도 근무를 위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고 단독공간으로의 출입문, 간판, 현판도

    준비해서 사진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시설장비의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평면도 등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서 별도로 장비가 필요한 공종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난방시공업 1,2,3종입니다. 

     

    장비를 준비했다면 매입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도 함께 챙겨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준비중이라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6.html?cate1=2

    ▲이한씨앤씨 바로가기▲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