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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처리하자.
    카테고리 없음 2020. 2. 20. 15:41

    안녕하세요~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 지는듯 하더니

    갑자기 대구에서 확진자가 줄줄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네요!!

    I've come to receive treatment. 진료 받으러 왔습니다.

    건강관리 잘 합시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전문건설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를 각각 전문공종 별로 직접 또는

    하도급 받아  종합적인 계획 관리를 토대로 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업무를 전문건설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종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이 존재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 및 장비를 준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시군구청에 신청하여야만 전문건설업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결정이 되었다면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확인하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해 주시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공제조합

    출자금예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6~6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완료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업무를

    진행 완료 한 후 각종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업종별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하여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임직원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종의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공백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

    증빙자료로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6.html?cate1=2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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