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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한번에 취득하기카테고리 없음 2020. 10. 29. 14:03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요소인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위 기준을 총족한 후,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오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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