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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정리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7. 17:37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업을 진행하며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또한 열차 운행에 필요한 신설, 보수레일용접 등 철도 관련 업무의 

    부설공사도 진행합니다 

    (단, 철도도상자갈공사는 토공사업에서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위 등록조건을 갖춘 후에 각 영업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법인 2억, 개인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 

     

    철도궤도공사업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2.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인 2명 이상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 포함) 

     

    위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시설 

     

    공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용도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장비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위 장비는 사업자명의로 구매하고, 구매내역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장비사진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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