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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야 할 핵심건설경영컨설팅 2020. 12. 29. 15:29
안녕하세요~ 내일 도로가 얼까 봐 걱정입니다.
내일부터 추워지는데 눈까지 내리다니 큰일이네요...
미세먼지가 심해서 눈 맞으면 안 되겠어요!
A blanket of snow coverd the ground 눈이 땅에 소복이 쌓였어요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각각 조건을 충족하여야
토공사업면허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4가지 조건의
세무사항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단종면허로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20일로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접수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니 챙기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여 충족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금하여 평잔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신규등록 시에는 20일 이상 유지해야 하고
기존법인 추가등록 시에는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적격 판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실질자본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2명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입니다.
같은 조건의 기술자로 2명도 괜찮습니다.
< 토공사업 국가자격증 >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종과 겸업 및 겸직을 해서는 안 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직자는 4대 보험에 이중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고
기술자 자리의 공백은 50일 내로 채워야 합니다.
토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등록을 진행하려는 곳에 사무실을 확보하세요.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업무 용도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와 공적장부상 용도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갖추어야 하고
출입문은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타업체와 절대로 겸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25~60%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하면 약 5천만 원입니다.
신규등록은 등급이 제일 낮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2년이 지나면 일부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는 공제조합의 보증서 업무를 이용하려면
토공사업 면허 등록 후 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범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거나 땅을 굴착하는 공사를 합니다.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굴착, 철도도 상자 갈공사,
폐기물 매립지의 굴착, 성토, 선별 공사 등의 공사 예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신규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지자체에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신설법인의 신규등록과 기존법인의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상이 걸리며 추가등록은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만 가능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 후 90일이 넘지 않은 법인을 말합니다.
토공사업은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나머지 다른 기준을 충족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는 실적은 없지만 빠르게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찰이나 협력사 등록을 위해 실적을 가져와야 한다면
법인과 면허를 함께 인수해야 합니다.
이때 부외부채의 위험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분할합병으로 면허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마쳤다면 14일 정도로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핵심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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