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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건설경영컨설팅 2020. 12. 17. 12:52
안녕하세요~ 날이 추워지니까 사태가 더 심각해
지는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안에서라도
운동을 꼭 해야 겠습니다!
You should wear a scarf in a cold weather like this!!
이렇게 추운 날에는 목도리를 꼭 하세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면허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면허등록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설법인이란 설립 90일 이내의 법인이고 공사실적도
없어야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등록은 설립 90일이 넘은 법인이거나 기존법인이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추가등록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등록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으로
등록기준에는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장비,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실사를 나와 사무실이나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확인합니다.
접수에서 발급까지의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로 평일 기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및 검토 가 이루어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11명 이상입니다.
모두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근무가 불가한
조건의 사람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타사업의 개인사업자, 이중 취업자 등이 있습니다.
경력수첩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며
기술자의 역량에 따라 초중고특으로 구분하여 발급합니다.
경력수첩,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4대 보험내역 등을 제출하세요.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개인은 17억 원 이상이며, 법인은 8.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법인의 2배만큼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의 자본금 유지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진단은 제삼의 업체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도 맞추어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고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특히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절대 겸용해서는 안되며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위한 전용 공간은
사무 집기 및 통신 기기를 모두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위치도 및 평면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증빙으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약 25~60%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합의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규등록으로 진행 시 제일 낮은 등급으로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2년간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는
일부를 융자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보증서나 금융 업무가 가능한데 정식으로
이용하시려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다시
찾아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으로 주로 원도급을 맡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에 속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분과 기둥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이며,
토목공사업은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는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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