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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스피드하게 처리하기카테고리 없음 2020. 1. 28. 18:16
안녕하세요~ 구정 연휴를 보내면서
우한폐렴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네요~
참 이럴때 느끼는것은 집에만 있어야 하는것인지 하는 의문에 싸이는데
이런일이 생길때 마다 집에만 있을수는 없으니 각자 위생관리를 하며
지내야 하겠지요? 빨리 백신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토공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지. 지반 공사로 굴착. 설착. 절토.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 굴착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로 분류하며 각각의 세부적인 사하을 모두
충족하였을때 비로서 토공사업을 등록할수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시설 및 장비 , 기술인력 등
4가지 항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본금 등록기준♥
토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회계사 ,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은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며 간혹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는 불가능하며
출자금액을 예치한 경우만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공사업 기술인력은 토목 , 광업(화약관리만 해당)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간혹 법인의 대표이사 나 등재된 이사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기술자는 타 업종과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토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7.html?cate1=2
여기까지 토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