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공사업 차별화된 방법으로카테고리 없음 2020. 2. 5. 18:30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영하10c˚라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서 적응이 잘 안되고 있어요~
올해는 정말 춥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고 있었는데~
What temperature is it today? 오늘 기온이 몇도에요?
추운날씨에 코로나바이러스도 좀 얼었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토목공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에 따라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주로
댐. 항만. 도로 . 댐 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로 분류가 가능하며
각각의 기준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만
토목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한 기준은 개인은 10억원이상 법인은 5억원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충족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확인하고 진단지침의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을 예치 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 받아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해 주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는 법인의 약2배정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서류 접수시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 2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을 채용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6명은 모두 상시근무 하는 기준이며
타업종의 겸업 겸직은 불가능하며
4대보험가입내역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토목공사업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하오니
차질이 생기지 않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 부탁드리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1.html?cate1=1
여기까지하여 토목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