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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면허의 길잡이
    건설경영컨설팅 2019. 8. 9. 14:48

    건설업면허의 길잡이

     

     

     

    건설업면허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공사업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건설업이라 이야기 합니다.

    한번에 많은 분야를 이야기 할수 없고 오늘은 그중에 가장 크다 볼수 있는 종합건설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각각의 공정별로 업무에 대하여 업종이 나눠집니다.

    준비하려는 공사에 대한 업종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진행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이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록기준은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 장비 / 공제조합 으로 분류 할수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려고 하는 업종에 자본금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법인과 개인은 상이하오니 참고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은 건설업면허의 기술능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도표에 명시되어 있는 업종별로 기술인력 규정을 확인한 후 등록기준 이상의 기술인력을

    건설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증할수 있는 서류는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 및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첨부하여 증빙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임직원은 상시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 업종과 겸직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의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곳 또는 근린생활시설 인지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간혹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타업종과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가운데 벽체로 완벽하게 막혀있는

    분리된 공간이여야 합니다.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꼭 미리 확인하고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금을 필수로 예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학인서를

    발급 받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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