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시설물유지관리업 처음부터 끝까지
    건설경영컨설팅 2019. 8. 8. 17:17

     

    시설물유지관리업 처음부터 끝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이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점검과 정비 개보수를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축물의 증죽 대수선 공사 등은 진행 할수 없습니다.

    혹 진행을 하는 경우 확인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기준은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공제조합

    으로 나눠볼소 있으며 자본금에 대한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은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로 4인이상이며 기술자로 등록된 4인은 모두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다시 충족시켜야 하는 자 몰라서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인지하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의 기준입니다.

    시설로는 사무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비의 기준입니다.

    장비는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모든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며

    장비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보유명세서 . 사진 . 장비구입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장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장비를 확인하는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협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공능력평가는 전문건설협회가

    아닌 시설물협회에서 따로 진행을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한 후 추후 시공능력평가를 받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