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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일괄적용 알아보기건설경영컨설팅 2020. 8. 2. 17:15
안녕하세요. 장마 끝에 폭우가 오네요.
태풍도 예고되어 있는데,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산재일괄적용이란
고용산재일괄적용이란 한 건설업 사업주의
모든 건설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여러 공사현장이
진행되므로, 만일 각 현장별로 모든 고용산재업무를
진행한다면 근로복지공단과 건설회사의 관련 업무의
부담과 오류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이러한 특성을 방영하여 건설현장
고용산재보험을 현장별 적용하지 않고, 전체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시키고,
보험료 산정·납부·정산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고용산재일괄적용'(보험료징수법제8조)입니다.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하면 건설회사는 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건설업일괄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일괄적용성립시에는 최초 원도급공사현장 사업개시신고,
해당연도 개산보험료 신고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2. 건설업 고용산재일괄적용 성립신고
건설업 고용산재일괄적용 성립신고는 '최초 원도급공사를
시작하는 건설업 사업주'가 신고주체입니다. 건설업
등록여부를 불문하지만, 건설업 미등록 업체의
2천만 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은 제외됩니다.
신고기한은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며,
공사도급계약서, 건설업 면허 사본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온라인 신고, 방문신고, 팩스 신고 등이 있습니다.
3. 최초 원도급공사 사업개시신고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초 원도급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신고는 각 원도급공사 현장별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각 원도급공사 사업개시신고는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개시신고를 통해 각
현장별로 9로 시작하는 11자리의 사업개시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각 현장별 사업개시번호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
산재보험신청, 보험가입증명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4. 개산보험료 신고
건설업 고용산재일괄적용 성립 후에는 해당 연도의
고용산재(개산)보험료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업 일괄적용된 첫 해의 개산보험료는 고용산재일괄적용
성립 후 7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산보험료는
추정금액을 말하므로, 최초 원도급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다음 해 3월
확정보험료와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업의 고용산재일괄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산재일괄적용 등 건설업의
4대보험업무 및 노무관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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