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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국민건강 보험료 사후정산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 2020. 8. 7. 17:49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폭우가 계속되네요. 모두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공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이란

     

    건설업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이란 건설회사가

    건설현장의 4대보험료 중 연금,건강,장기요양 납부영수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납부보험료를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공사완료시 지급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비교하여 최종 정산하는 제도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따라서 사후정산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부담한 보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사완료되는 때 사후정산한다는 의미는 보험료 지급금액을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로, 산출내역서상

    기입된 금액 이상의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료 사후정산의 도입배경

     

    건설현장의 4대보험료가 낙찰률과 연동되어 많은

    건설회사들이 현장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업 근로자들의 4대보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도급사의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어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건설현장 사회보험료를 공사원가내역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보험료 사후정산'

    제도가 2007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3. 사후정산 적용 건설현장 요건

     

    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공공공사, 민간공사를

    불문하고 모든 공사에 적용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여야 하고,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여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분리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4. 보험료 사후정산 절차

     

    1) 입찰공고 

    공공공사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사후정산 내용을 안내함

    2) 사후정산 약정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함

    3) 분리적용신고

    건설현장별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

    4) 보험료수령

    기성금 청구시에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해 해당 납부보험료를 수령

    5) 사후정산

    공사완료되는 때 해당 현장의 총 납부보험료를

    산출내역서상 보험료 범위내에서 최종 정산·지급

     


     

    이상으로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개월 이상 공사의 경우, 사후정산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보험료 정산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맞춰 4대보험 업무를 진행해 가야 합니다. 사후정산 업무를

    비롯해 건설업 4대보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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