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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한큐에 해결하기
    건설경영컨설팅 2019. 4. 22. 17:2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한큐에 해결하기.

     

     

     

     

    금속구조물온실창호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분류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기술능력이 2인 이상으로

    건축 기계 토목 분야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로 2인 이상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신분으로 속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참고로 도장기능사는 금속도장과 건축도장으로 나눠지며 건축도장기능사는 기술능력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축도장기능사가 경력을 증빙하여 건축초급 경력증을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이상으로 준비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여

    진행 바라며

    자본금이 준비 되었다면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지침을 토대로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금속구조물창온실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의 신용평가를 미리 진행하고

    신용등급에 맞춰서 출자금 (약20~25%) 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첨부합니다.

    단, 신용평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의 기준입니다.

    장비의 보유기준은 없으며 사무실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금속구조물창온실공사업자의 전용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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