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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면허에 대하여 확인해 보자
    건설경영컨설팅 2019. 4. 18. 14:15

    전문건설면허에 대하여 확인해 보자.

     

     

     

     

     

    전문건설면허는 총 29가지로 분류 할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정별로 나눠져 있으며

    전문분야에 맞는 각각의 등록기준이 존재하오니

    진행하려고 하는 건설업은 어떤 종목인지를 결정하여 각각의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합니다.

     

     

     

     

    전문건설면허는 기술인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기 도표에 첨부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술자로 등록된 임원이나 직원은 4대사회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4대보험가입내역서를 첨부하여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전문건설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각각 종목별로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는것이고

    건설업 등록을 하고 나서 대표이사님께서 공제조합에 한번 방문하여 출자좌수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장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장비 보유과 상관 없이 모든  종목은 사무실을  보유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맞는지 확인하고 진행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보유해야만 하는 종목은 상기 도표를 참고하여

    종목에 맞게 장비를 준비 합니다.

    장비는 보유명세서,장비 사진,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간혹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장비리스트 중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를 핸드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개인용이라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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