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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진행 노하우 공유합니다건설경영컨설팅 2019. 4. 23. 16:50
도장공사업 진행 노하우.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도료 등을 솔이나 로울러 기계 등을 이용하여
칠을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간혹 포장공사를 진행 하고 그 위에 차선을 도색하는 경우
도색은 도장공사업으로 진행 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전문건설업의 일반적인 종목과 같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능력은 토목,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며
기술자로 등록된 2명은 모두 상시근무를 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직 또는 겸업을 하는 경우
기술자 상시 보유가 미달될수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장비의 보유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도장공사업자의 전용공간으로 임직원이 상시 사용할수 있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예치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약 20~25%이상을 예치하며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도장공사업을 취득한 후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출자좌수로 전환하면 공제조합을 이용하여 계약이행보증서 , 하자이행보증서 등을
발급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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