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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병원 한큐에 해결하기.
    건설경영컨설팅 2019. 5. 22. 16:54

    나무병원 한큐에 해결

     

     

     

    나무병원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수도 있지만

    말대로 나무의 병충해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를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는 나무병원은

    수목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는 업무에 맞추어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수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수목의 진단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합니다.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는 모두 관련자격을 소지한 사람이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을 위한 기준은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로 분류 합니다.

     

    -자본금-

    나무병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의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개인으로 진행은 불가하며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기술능력-

    나무병원 1종과 2종으로 분류하며

    상기 도표를 확인하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 2020년 6월 27일 이후 기술인력이 변동되는 사항을 확인하여

    1종과 2종 모두 변동되는 사항에 맞게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설장비-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 준비는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행 하며

    면적에 제한은 없으니 참고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병원을 접수하기 위한 구비서류 안내를 드립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각 도청에서 구비서류 내역을 받아보면

    이해가 잘 안된다고 문의를 하시는데

    기술인력증명서는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사본. 사무실 보유증명서는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기 도표5번항목에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은

    자본금에 대하여 조경식재공사업, 조경공사업 을 보유한 업체는 자본금 중복특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진행 하기때문에 그에 대한 증빙 서류 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파트 등 조경수로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방역작업도 나무병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 못해서 급하게 취득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생소하다 생각할수 있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좋은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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