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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 핵심만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2019. 5. 23. 13:50

     

    승강기설치공사업의 핵심.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건축물 등에 설치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이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해당합니다.

     

    지난번 상담을 진행하면서 건축물을 지을때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호이스트)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처결하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대표님이 계셔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건설공사용엘리베이터(호이스트) 역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혹은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개인과 법인 모두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적인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재되는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 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별도로 준비하는것은 아니고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

    자본금의 약20~25%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종목 기술자 2명이상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해야 하며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 꼭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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