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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의 길잡이
    건설경영컨설팅 2019. 7. 17. 16:49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의 길잡이

     

     

     

     

    삭도설치공사업은 케이블카 . 리프트 삭도 설치 공사 및 유지 보수

    등을 진행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등록기준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

    로 확인할수 있으며

    먼저 자본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상이하오니 상기 도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적인 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을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계, 토목,안전관리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과

    관련종목의 건설기술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을

    삭도설치공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3인은 모두

    상시근무를 통하여 관리감독에 힘써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문의 하는 사항이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기술자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아는 다른 회사는 사업자 있는 상태에서 면허 등록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왜 다른 사람은 된다는데 안된다고 하는지? 라고 하며 언짢은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일과시간 8시간을 근무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추후 실태조사가 나오는 경우 증빙이

    대다수 안되기 때문에 확인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 안내 드립니다.

    시설로는 사무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비의 기준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보유명세서 . 사진 .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며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은 해당 시군구청 담당주무관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확인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해야 하고

    기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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