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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시즌이 돌아왔다.건설경영컨설팅 2019. 7. 15. 12:56
습식방수공사업을 준비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분류 할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장마철엔 미장. 방수 공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닥에 습기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에 2억원 이상에서 하향조정 되었으니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나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동신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두번째로 기술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은 건축 토목 분야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건설기술자로 2명이상이며
준비된 기술자는 모두 습식방수공사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통하여 건설 현장에 관리 감독에 힘써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력의 공백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 부탁드리며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사무실이 아파트형 공장등에 입주하여 있어서 사무실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군구청 관할 주무관과 협의 하에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미리 체크하여
진행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을 진행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에 약25~60%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간혹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왜 예치해야 하는지 문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제조합출자금은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출자를 하여 각종 보증등에 업무를 진행 합니다.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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