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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빠르고 쉽게하자
    건설경영컨설팅 2017. 12. 13. 13:14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빠르고 쉽게 하자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 안내에 앞서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및 제거하는 공사업무로

    보통 스키장의 케이블카, 리프트 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등록기준입니다.

    법인은 상기표에 따른 기준액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법인 기준액의 두배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적으로 30일 정도 예금하신 후 세무사 또는 회계사 및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하실 때 첨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를 참고하셔서 관련 경력수첩을 소지한자로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삭도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의 20/100~25/100 이상을 출자예치 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다르니 해당 등급별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먼저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 될 사무실이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에 지장없도록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하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 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4가지 장비를 모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장비는 사용법을 익혀두시고,

    매입세금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등을 접수시의 입증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장비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이한씨앤씨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등록과정에서 부터 등록 이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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