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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확실하게 알아보자건설경영컨설팅 2017. 12. 13. 13:44
정보통신공사업 확실하게 알아보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 안내드리기 전에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IT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면허를 찾고 계시는데,
자세한 공사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각 상기표에 기재된 금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정도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그 이후에 세무사(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입증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10%를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업무는 온라인 상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위의 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이여야 하며,
그 3인 중 한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기능계정보통신 기술자 1인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총 4명을 채용하신 후 4대보험에 가입하시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영위하셔야 합니다.
4.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장비는 딱히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등록 및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진단 및 세무조정, 연말결산대책등
건설업 등록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서비스를 진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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