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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완전히 파악하자
    건설경영컨설팅 2017. 12. 21. 18:29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파악하자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종의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잘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및 집기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업무이며,

    목재로된 창을 설치하거나 목재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 및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개설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켜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략 한달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난 후에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서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자본금규정 이행의 입증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규정 이행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출자하신 후 2년이 지나면 60% 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가 모두 완비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 된 기술자2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 공백이 있을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오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에 있어 어려운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과정부터 등록이후의 사후관리까지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 모두 한곳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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