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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미리미리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2019. 7. 9. 16:29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미리미리 준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 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며

    기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자본금을 예치해야 하며 신규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 기준일에 맞춰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사의 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자 중 2인 이상을 채용하여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술자로 등록하면 안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술자로 등록된 2인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의 기준입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의 전용공간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임직원이 상시 이용가능한 곳이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44좌~54좌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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