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포장공사업 처음부터 한걸음씩
    건설경영컨설팅 2019. 7. 10. 16:47

     

     

    포장공사업 한걸음부터

     

     

    포장공사업은 도로 활주로 광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에 수반되는 공사를 포함하여 유지 수선 공사를 진행 합니다.

     

     

     

     

    이에 대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이 법인은 3억에서 2억 개인사업자는 6억에서 4억으로 하향조정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개인과 법인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출자하며 약 25~60% 이상을 예치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서를 미리 제출하여 신용평가등급에 맟추어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을 설명드립니다.

    기술능력은 토목분야 기술자 1명 관련종목의 건설기술자 2명이상으로 총 3인 이며

    기술자는 포장공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신분으로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 퇴사하는 경우 꼭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자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임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를 보면 간혹 공장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군구청 담당 주무관과 협의 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며 지난번 한 업체의 경우는 용도가 기숙사로 되어있어서 결국은 사무실을 옮겨서

    진행 한 경험이 있으니 꼭 용도 확인하고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