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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과정 끝판왕건설경영컨설팅 2018. 3. 9. 16:48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물 및 시설물이 완공되고 그 기능을 보전시기고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표에 상세히 확인해보시고 제외공사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규정입니다.
각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하여 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주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채용하시고
4대보험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겸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규정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비를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상기표에 기재된 장비를 확보하신 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장비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확보가 어렵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은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하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며 건설업전문 세무사의 상근직으로
건설업 등록 과정에서 부터 등록 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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