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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업 등록 한번에 정리하자
    건설경영컨설팅 2018. 3. 18. 22:03

     

     

    전기공사업 등록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건축물 및 시설물에 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도로 및 공항, 항만등에 전기를 설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부분이 된 전기를 설비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각 규정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대략 30일간 예치하여 주신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좌수전환시기에 맞춰 200좌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기술자를 채용하시고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므로 기술자는 겸직,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면허 등록 후 영위시 기술자공백 또한 없어야하는데요,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규정 인원수를 맞춰 주셔야 하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하셔야 하고,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모두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자가일경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고,

    임대하셨을 경우에는 위의 두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꼐 준비하셔서 면허 접수시

    시설장비 규정이행의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면허등록과정에서부터 면허 등록 후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서비스를 진행해드립니다.

    부담없이 전화주셔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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