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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완벽정리건설경영컨설팅 2019. 8. 6. 17:45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완벽정리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의 냉난방 위생 급배수 또는 플랜트 등을 설치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건축물에 냉난방을 위한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역시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해야만 한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눠 볼수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상기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오니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설비공제조합은 신용평가서를 미리 제출하여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하여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하여 맒씀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은 기계 또는 건축 분야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기술자로 등록된 2인은 모두 상시근무 해야 하며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며
혹 기술인력이 퇴사 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맞는지 확인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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