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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등록 완전히 알자건설경영컨설팅 2018. 5. 22. 20:40
전기공사업면허 등록 완전히 알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및 송전, 변전 배전공사는 기본이며,
건축물, 구조물, 어느 장소이든 전기시설이 필요한 장소에 전기를 설비하고
유지보수와 그 부대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시대에 전기는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필수요소로 더욱 필요로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면허를 찾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한달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대략 25% 이상이며, 출자하시고 좌수전환시기에 맞춰 200좌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출자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시는 시, 군, 구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셔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고 임대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경력수첩을 소지한자로 3인 이상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허등록 우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기술자 공백이 발생하였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등록 과정을 알아보았다면 간단히 양도양수에 대해서도 살펴볼께요.
전기공사업에는 인수합병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분할합병으로 분류됩니다.
5년미만의 업체가 5년이상의 업체를 흡수합병할 경우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어 공사입찰에 유리해집니다.
이러한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매우 난해하고 전문적인 부분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 및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이는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됩니다.^^
항상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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