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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건설업 등록조건 완벽정리
    건설경영컨설팅 2020. 11. 23. 16:04

    안녕하세요~ 날이 추웠다가 더웠다가

    정말 감기 걸리기에 좋은 날씨네요ㅠㅠ

    올겨울은 특히 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요!

    Wear a mask when you go out, especially to puclic spaces!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등록기준 함께 알아볼게요.

    종합건설업은 5개가 있습니다.

    건축, 토목,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종합건설업은 실사를 무조건 나와서 등록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은 정확히 서류와 일치해야 하며, 현물성이 있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을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기관은 대한건설협회입니다.

     

    이제부터 등록기준을 하나씩 어떤 식으로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기술인력 -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

    ※ 시설장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

    ※ 자본금 -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등록은 제일 낮은 등급으로 책정되며,

    기존법인이 추가 등록하는 경우라면 신용평가를 받아 등급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출자금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 후에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신 대표님들은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인력을 채용하실 때는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상시 근무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하는 사람을 고용하실 때는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되었고

    이중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진 않은지 확인하세요.

    또한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나 학생 등

    이중 근무하는 사람들은 종합건설업의 기술자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종합건설업에는 장비는 필요 없지만 사무실은 꼭 용도에 맞는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용도가 사무실 용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인지를 확인하세요.

    주거용, 축사, 농업용 등은 종합건설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타업체와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출입문도 단독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과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을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나와 확인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을 준비할 때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기업진단을 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되는 것입니다.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할 수가 있으며

    회사와 관련된 곳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이며, 기존법인은 30일입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의 액"에 표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족하다면 증자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건설업 5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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