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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빠르게
    건설경영컨설팅 2019. 6. 27. 17:20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

    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받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신규등록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면허 신규등록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가능하며, 

    채납채무의 부담없이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의 첫번째 자본금 입니다. 
    법인 개인 모두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질자본금 7억 14억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7억이상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충족의 여부를 진단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서로 

    발급받습니다.

     

     


    두번째 공자조합 출자 부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의 금액을 예치 한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등급의 차이는 공제조합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통상 신규등록시 C등급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는 실적에 따라 좌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 후 예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60~70%가량 

    대출받아 사용가능하며, 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기술인력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기술인 5인이상이며 상기표에 나열된 

    기술인력이 모두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 또는 겸직은 

    불가능이니 참고하십시오.

     

     

     


    마지막 시설장비 부분 설명드립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준비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사무실 용도로 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무 인력이 사용하기 적합한 통신설비, 사무설비 등을 

    설치 해 주시고 이에 대해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필수 장비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작장과 현도장은 자기소유 여야하며, 

    건물 및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시설보유증명

    등을 제출합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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