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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해결하자건설경영컨설팅 2019. 6. 25. 17:3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 받는 법에대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 종의 하나로서해당 지자체에 접수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지자체는 사무실 소재지의 시,군,구 청을말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담당자는 법정 처리기간
20일 이내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해줍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면 건설업 등록이 완료 되었음을의미하며 해당 공사업을 통하여 계약서 작성과 직접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한 면허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부터 알아보자면 준비하실 자본금은 2억원 이상입니다.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적격을 심사 받아 발급되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위한 진단보고서발급을 위해서는 직전 월 말일자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검토하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본금 예치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변경등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해당 하는 금액만큼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의 조합원업무가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술인력이 4명이상 충족되어야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으로
분야는 건축 또는 토목 으로 초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타 건설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자격과 경력을 보유했다고 해도
하나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기술인력은 4명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이라 하면 기술인력의 자격에 경력과 학력의
점수를 더하여 35점 이상 되면 초급 이 발급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육안검사, 비파괴시험, 자기감응검사, 전기에의한 부식검사 등이
가능한 장비 약 12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충족을 증빙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사진 , 보유증명서 등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계약 전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 하여
사무실의 용도가 사용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확인 없이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추후에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될수있으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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