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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면허 핵심 정리
    건설경영컨설팅 2019. 6. 7. 14:54

     

    토공사업면허 핵심 정리

     

    토공사업면허는 땅을 굴착하거나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지의 굴착 성토 흙막이공사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토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면허의 자본금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지만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치침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토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은

    토목광업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근무를 해야하며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공백이 50일 이상 발생 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영업정지를 받을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비는 보유규정이 없으나 사무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간혹 사무실의 용도가 확실치 않은 경우 해당 주무관과 협의 하여 진행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고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공제조합출자금을 자본금과 별개로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제조합 출자금은 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했던

    자본금에서 약 20~25%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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