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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건설경영컨설팅 2019. 6. 10. 18:39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 에 의하여 모든 건설업 종은 해당 지자체에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 작성을 통하여 접수해야합니다.

     

     



    면허 접수 후에는 법정처리 기간 2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 되며 이는 해당 지자체 마다 상이 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질자본금 으로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2억원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충족을 확인 받기 위하여는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를 발급 받아 자본금 충족을해 주시면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 라고 하는 회계사 ,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발급 되며 기장하고 있는 
    곳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공사업은 서울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가량 예치 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하고 신청 시 충족 서류로 제출해주십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 대출, 신용평가 등의 
    혜택을 이용하여 건설업 영위시 필요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기술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해당 기술인은 상기표에 나열된 국가기술자격 취득 자 중 2인 
    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조경 분야 경력수첩을 만들어주시면

    되며 기술인력은 모두 현재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준비해주십시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사무소 등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계약 전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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