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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완벽하게 확실하게건설경영컨설팅 2019. 6. 11. 18:37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오늘 소개해드릴 건설업은
시설물에 도료등이나 칠바탕을 다듬고
기계 솔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칠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려면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해야하는데
경미한 공사로 구분되어지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토교통부에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등록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크게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로
나뉘어 집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이상이며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자본금 기준에 맞는
평균잔액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 뒤에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를 뜻하며 도장공사업에 해당하는 범위의
자격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입니다.
위에서 말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소지자를 뜻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시설장비에는 도장공사업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주택용 건물,
또는 농업이나 임업등을 위한
창고 등은 제외됩니다.
사무실 증빙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 기준은 쉬워보이는 기준이지만
자칫잘못하면 면허 등록시
힘들어 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위의 조건에 맞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곳을 선정하여
도장공사업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에는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등이 완비되어야 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항목입니다.
공제조합 신용평가 후에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예치하시면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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