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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계적으로!!건설경영컨설팅 2020. 10. 23. 15:09
안녕하세요~ 갑자기 겨울바람이
부는 것 같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ㅠㅠ
황사가 지나가나 싶더니 이제 추운 날씨가
말썽이네요... 이럴 때 더욱 감기 조심하세요!!
When did these symptoms start? 언제부터 이란 증상이 있었나요?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나 먼저 알아볼까요?
①자본금 ②기술인력 ③사무실 ④공제조합
위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준비서류를 모아 등록을 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
굴착, 선별, 성토 공사, 철도 도상 자갈 공사 등을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는 무면허로 가능하지만 그 외의 공사를 무면허로
할 때는 벌금 및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개념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각각 1.5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법인과 개인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챙겨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넣어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납입자본금)까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기술자는 2명이 필요한데 토공사업에 맞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로 준비하시는데
쉽게 말해 해당 경력수첩 소지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시면 됩니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주시고 상시 근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겸업이나 겸직, 학생 등은 모두 제외해야 하며, 이직자를 채용하셨다면
전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신 후 진행하세요.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미리 확인해 보세요.
사무실은 반드시 단독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과 장비 규정은 없으나 사무실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하는데 필요한 사무 집기나 통신 장비는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공제조합]
토공사업의 자본금 중에서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24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무담보 저금리로 일부 융자가 가능합니다.
대표자는 면허 등록을 끝내고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과 청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토공사업을 신규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이기도 합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면허 신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양도양수라고 하여, 신규법인이나 기존법인은 양도양수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양도양수는 면허를 신청하는 것보다
기간 소요가 적습니다.
공사 실적이나 시평액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이나 협력사 등록 시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따져보고 방법을 선택하세요!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연말결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나 결산 관련 문의가 있다면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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