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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문제 살펴보기건설경영컨설팅 2020. 10. 23. 11:43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사업양도양수시 고용승계 문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양수도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도양수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반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포괄적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업양도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이라 정의됩니다.(대법2002다23826, 2003.5.30)
법원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주요기준으로
'조직의 동일성 유지 여부'를 들고 있습니다.
즉 기존 조직이 유지된 사업양도양수 이후에도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사실상 해체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직 일부를 양도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기존 조직이 유지되면
'영업양도'에 해당되어 고용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문제
1. 승계배제특약 가능 여부
양도자/양수자 사이에서 일부 인원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승계배제특약을 맺은 경우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승계배제특약으로 배제된 근로자는 해고나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양도라는 사유 하나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 여부
영업조직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되는 일부조직 소속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시 퇴직금·연차휴가 처리
영업양도를 통해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회사의 근무기간 또한 승계되므로,
양도회사 재직기간이 포함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자유의사로 기존회사 퇴사후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양수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입사로 보아
양수회사 근로기간이 퇴직금,연차휴가 산정시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가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받아 처리한 경우
근로관계단절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시 취업규칙 승계 여부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기존회사에 취업규칙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시 양도회사에 적용되고 있던 취업규칙은
양수회사에서도 고용승계 인원에 그대로 적용되어,
양수회사는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양수기업에서 전체인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업양도시 기타 승계문제
1) 단체협약 승계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집단적근로관계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도회사에서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관계없이
그대로 양수회사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됩니다.
(대법20003349, 2002.3.26)
또한 기존 단체협약도 승계되어 존속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 승계
양도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
해당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회사로 승계됩니다.
양수회사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2.22)
3) 임금채무 승계
양도회사가 체불하고 있던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회사에 그 책임이 승계됩니다.
다만 영업양도 이전에 양도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체불책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사업양도양수시 고용승계 관리
사업양도양수가 활발한 건설업의 경우,
특히 영업양도시 고용승계문제를 잘 처리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고용승계를 통해 필요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양도회사 근로에 대한 여러 근로관계 채무까지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양수회사는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관계 단절로 인정되는 자발적인 퇴사를 통해
근로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정리한 후
양수회사로 입사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승계배제특약 등을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양도양수시 고용승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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