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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공사 금지 규정과 4대보험 처리건설경영컨설팅 2020. 11. 2. 14:51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재하도급 공사시의 노무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까지 존재하였던 시공참여제가 폐지되고,
재하도급 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등록된 건설회사가 시공을 책임지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상 다단계 도급계약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무등록업자와의 계약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하도급 공사로 인한 다양한 법무, 세무, 노무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도급제한 법률 규정
1) 재하도급 금지
○ 원칙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예외 : 단, 전문건설업자가 법에 열거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일괄하도급 금지
○ 원칙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예외 :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계획/관리/조정하면서 2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업종별 분할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
○ 원칙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예외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 제고를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서면승낙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직접시공의무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5)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공사 중에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할 때는
해당부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6) 하도급통보의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자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감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시 불이익
1) 불법하도급 실태 조사
지자체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감독기관은 실태조사, 수시조사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업무처리 중
불법하도급 사실을 확인하면 지자체 등에 통보하기도 합니다.
다수 지자체 등에서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여
제보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불법하도급 사실 적발시 불이익
불법하도급 사실이 지자체 등 감독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는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처분을 받은 후 5년내 2회 이상 추가적발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자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불법하도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벌칙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무등록시공시 벌칙
재하도급 공사는 무등록업자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미한 공사(종합공사 5,000만원, 전문공사 1,500만원)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이 의무사항이며, 무등록 시공시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칙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회계처리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시 일반적으로 '외주비'계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재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대금지급시
동일하게 '외주비'계정을 사용할 경우,
불법인 재하도급 공사임을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재하도급 대금지급시 되도록 '외주비'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노무비, 재료비, 수수료 등으로 구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하도업체 소속근로자 4대보험 처리
1) 고용·산재보험
재하도급 업체는 해당 현장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원도급업체에서는 하수승인 또는 미승인하수급인명세 제도를
재하도업체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하도급 업체 소속 일용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상위의 적법 하도급사 소속으로 신고하거나
재하도급업체의 본사 또는 다른현장으로 신고하지만,
신고오류로 인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
재하도 공사의 경우 현장분리적을 받기 어려우며,
사후정산제도 또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하도급업체 본사번호로 타현장과 합산하여
신고하여 가입여부를 판단하며, 현장에 따라서는
직상수급인 업체 소속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3) 4대보험 리스크 및 관리방안
일용직 신고는 국세청 일용근로지급명세, 국민건강자격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하도급 공사시, 불가피하게 차선책을 찾아 신고를 할 경우
이러한 신고가 서로 내용이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및 4대보험공단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보험료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가급적 재하도급을 총액으로 외주처리하지 말고,
노무비는 직접 고용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현장의 현실상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므로,
점진적으로 직접채용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재하도급 공사 제한규정과 노무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하도급 공사로 인한 4대보험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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