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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현장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건설경영컨설팅 2020. 10. 5. 00:08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현장의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란

     

    건설업 현장별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현장별 고용산재보험의 사업개시번호를 받는 신고를 말합니다.

     

    건설업일괄적용번호(사업자번호+6)를 받은 건설업 사업자는

    현장별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면 9로 시작하는

    현장별 사업개시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 산재보험신청,

    보험가입증명원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주체

     

    건설업 현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자는 원도급사입니다.

    사업개시신고 또한 원도급사가 하는 것이며,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관계없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시공자인 경우인,

    자기공사는 발주자가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 신고기한, 신고방법

     

    사업개시신고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실무적으로 해당 신고기한이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팩스신고, 전자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 전자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사업장정보를 입력한 후 현장정보를 입력합니다.

     

    3)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접수한 후

    '민원접수현황조회' 메뉴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체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내역은

    '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상 건설업 현장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4대보험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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