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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임금직불제 제도 알아보기건설경영컨설팅 2020. 9. 20. 22:53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임금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공사 임금직불제 의무
임금직불제란 공공공사시에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노무비를 도급건설회사가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직불제는 2019.6월부터 '임금직접지급제'로 의무화되었고,
최근 2020년5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어
적용대상 확대 등 제도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공공공사
임금직불제가 적용되는 공사는
현재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공공사지만,
그 적용기준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기타공공기관,지방직업기업,지자체출자기관 발주공사까지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 현장에서
3천만원 이상 현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적 대금관리시스템
임금직불제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제도이며,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 또한 도급건설회사가 인출할 수 없고,
근로자계좌로 이체만 가능합니다.
임금직불제 실무
1) 임금직불제 실무
2) 업무처리 관련 기준
공사대금 청구시에는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업자 등의
지급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무비는 근로자 개별로 청구내역을 작성해야 하며,
공사일지, 출력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비를 포함해서 자재대금, 장비대금은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력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타인의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근거증빙자료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건설회사 공통계좌에서 노무비 전용계좌를 분리하고,
발주자의 대금직불 합의도 대금지급시스템상으로 가능해집니다.
또한 발주자가 모든 선급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개선됩니다.
임금직불제 관련 벌칙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 및 영업정지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임금직불제는 이제 대부분의 공공공사 현장에 의무적용됩니다.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근로자 노무비청구는 임금직불제 제도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임금직불제 등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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