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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 2020. 9. 25. 11:08

    안녕하세요.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할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맑은 가을날씨로 조금은 기분이 전환되는 계절이네요. 

     

    오늘은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와 관련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용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게 되는 업종으로,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는 현장 일용직 4대보험 업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규정 

     

    일용직근로자는 매월 근무여부, 근무일수 등이 변동하므로,

    상용직과 같이 매번 4대보험 자격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한달에 한번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까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는 실무상 일용직 4대보험 업무를

    간단하게 하도록 만든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세부사항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월분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 팩스신고, 방문신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신고대상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만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면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일용신고소득신고'란을 체크하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 인적사항, 근로일수, 지급액 등 동일한 정보를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함을 덜게해주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건설업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1) 건설현장 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현장 근로내용확인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에게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신고납부의무가 원수급인에게 있으므로,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의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하도급 소속 일용직까지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하수급인 명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사에서 소속 일용직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2)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근로자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는 일용직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당연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단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와 함께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과태료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를 미신고, 지연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인원수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절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단 이 경우 과태료 합계는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거짓신고시에는 1회위반시 1인당 5만원, 2회 위반시 1인당 8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5억원)이상 사업장은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에 즉시 부과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이상 지연시에 즉시 부과합니다.   


    이상으로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용직4대보험 및 건설업노무관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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