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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업은의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건설경영컨설팅 2019. 8. 5. 17:26

     

    건추공사업의 시작은 바로 지금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를 통하여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일반적으로 각각의 공정별로 세분화 하여 업무를 진행할수 있도록

    계획 관리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로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자 / 시설장비 

      로 분류가 가능하며 각각의 세부항목의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상이하므로 먼저 개인과 법인을 결정하고

    결정이 되었다면 그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여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제조합출자금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해서 첨부하면 안되는지 문의 하는 분도

    계시는데 보증서로 발급해서 진행은 불가하며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더라도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 C등급 D등급 등

    등급에 맞게 예치하고 진행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은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중급2명 포함하여 5명이상이며

    초급 3인 중 1인은 안전관리 또는 기계분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기술인력 5인은 모두 건축공사업자의 임직원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건축공사업자의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겸업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혹 사무실의 규모가 넓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

    주 출입구는 각각 별도로 존재하여야 하며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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