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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기술자 사무실 완전파악하기!!
    건설경영컨설팅 2019. 7. 31. 11:58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얼마전에 장마가 지나갔다는 뉴스를 봤는데

    계속 습하고 흐리더니 결국 오늘 비가 왔네요

    그래도 날씨는 흐리지만

    힘내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입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과 공제조합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항목입니다.

    자본금은 1.5억이며 전기공사업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록된 자본금 액수이며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증자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는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에 

    진단이 가능하니 이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의 20~25%정도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하며

    예치후에 조합가입을 위해서는 추가로 좌수를 구매하여서

    총 200좌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고로 팁을 한가지 알려드리자면

    이때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좌수 구매시에는 

    기간이 있는점을 유의하셔서 일정을 먼저 알아보신 뒤에

    좌수 구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전기공사업 기술자를 뜻하며 3인 중 2인 이상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여야합니다.

    또 3인 중 1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품목 중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의 산업기사 이상이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인정범위는 위 표에 정리해놓았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이런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기에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사대보험에도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사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 경력수첩,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증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시설장비의 전기공사업 사무실 입니다.

    장비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특별히 보유해야할 장비는 없으며

    시설의 사무실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지장이 없는 곳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에

    창고나 주택, 주거용 건물은 당연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입증은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가능하며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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