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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재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예치금 자본금 기준 확실하게!!
    건설경영컨설팅 2019. 8. 2. 11:27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철강재설치공사업이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위하여 철구조물등을 제작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입니다.

    공사 예시와 종류로는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몇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장비 입니다.

     

     

     

     

    먼저 자본금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7억 이상 개인 14억 이상이며

    법인보다 개인이 두배이상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본금은 철강재설치공사업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액수를 뜻합니다.

    이 액수가 부족하다면 증자로 충족시켜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의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에 적합 부적합이 판정되어 진단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하며

    제가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존의 기장대리인에게는 받으실 수 없으니

    이점을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능력이란 기술자를 뜻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총 5인 이상이 기준니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용 후에는 사대보험에도 가입을 하셔야하며

    기술자 증빙은 경력수첩 사본과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쨰 항목 ③ 철강재설치공사업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장소여야하며 그렇기에 창고나 주택, 주거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며

    다른 사업체와 공용으로 운영하는것은 안되며

    오직 건설업을 위해서 영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있는 항목들을 모두 보유하셔야하며

    장비매입계산서, 영수증, 사진등으로 증빙합니다. 

     

     

     

     

    마지막 철강재설치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야 하며 신설법인에 신규면허라면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으로 예치하시게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증빙이가능하며

    2년 뒤에는 예치금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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