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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설경영컨설팅 2019. 8. 23. 16:03

     

    습식방수공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 조적공사로 분류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 확인해 볼까요??

     

     

    습식방수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맞게 충족이 되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기준일을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합니다.

    기업진단 기준일은 기업진단지침을 확인하여 신규사업자는 신규 설립 후 30일 이상의 금융거래내역 중 20일 이상의

    평균잔액 산출하여 진행하며

    기존사업자는 직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60일이상의 거래내역 중 30일 이상의 평균잔액을 산출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기술자로 등록된 2인은 모두 습식방수공사업자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력이 있는 경우는 경력을 첨부하여 기술인협회에서 초급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으니

    문의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이라 판단합니다.

     

     

     

     

     

    *등록기준 세번째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의 기준입니다.

    장비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서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등록기준 네번째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히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왜 예치해야 하는지?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접수는

    불가한지? 문의를 하는데 공제조합 출자금은 계약 . 하자 등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 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필히 예치해야 하며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이 불가한 것은 아님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 하더라도

    자본금의 25~60%를 예치해야하며 보증서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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