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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알아야 힘이 된다 .건설경영컨설팅 2019. 8. 21. 15:50
건축공사업 알아야 힘이 된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관리 계획 하에 토지에 건축물을 시설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분할하여
각 전문과정별로 업무분담을 하여 건축물을 완공할수 있도록 하는 공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장비 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상이하오니 확인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시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적인 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오니 확인하시고
자본금이 준비되었나요?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신규사업자는 금융기관에 30일 거내래역중 20일 이상의 평균잔액을
기존사업자는 60일거래내역 중 3일이상의 평잔이 등록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을 진행하려면 계약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증서등을 발급 받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보통은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여 보증서 발행등을 하는데
건설업 면허취득 후에는 공제조합을 이용하여 보증서 등을 발행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보증서를 첨부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은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이상 2명을 포함하여 5인이상이며
이중 초급3인 중 1인은 기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5인은 모두 건축공사업자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5인은 모두 상시근무를 통하여 현장 관리 감독에 힘써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행정처분대상이 되므로 50일 이내에 꼭 다시 채용하여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행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혹 같은 건설업이라 괜찮다고 하는줄 알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타 법인과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단 공간이 분리 되어 있고 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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