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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을 파악해 봅시다.건설경영컨설팅 2019. 8. 20. 14:57
토목공사업을 파악해 봅시다.
토목공사업은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통하여
조성 및 개량을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타 법인을 인수하거나 혹은 신설사업자 또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에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거나 추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신규로 취득하는것이 좋을것인가? 아니면 타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는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실적이 필요한 상황 인것인가? 아니면 실적이 꼭 있어야 하지 않은 상황인가?
대부분 대기업 협력업체 또는 입찰 위주에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실적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적은
필요치 않은 경우가 있으니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것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
토목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로 분류합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2019년 6월 하향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부탁드리며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개인 법인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신규사업자는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자는 겸업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으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셨나요?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에치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하여 첨부합니다.
다음으로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이상은 중급이상의 기술인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이며
6인 모두 토목공사업자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행 하시길 바라며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다른 타 업종을 하고 있는 경우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하면 안되는지 확인 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건설업은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단 꼭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야 하며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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