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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부터 시설장비 까지건설경영컨설팅 2019. 8. 22. 17:01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부터 시설장비까지
실내건축면허는 보통 인테리어라고 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기능. 용도 . 미적감각 등을 축약하여 구조체 집기 등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로
효율성과 편안함 등을 추구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실내건축면허는 등록을 위한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에 맞는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만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할수 있으니 확인하여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준비 하되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적인 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이 충족될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의 기준인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을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은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간혹 출자금을 찾을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내건축면허를 진행하는 동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찾을수 없습니다. 단 면허를 취득 후 2년이 경과 한 후 출자한 금액의 일부를
대출 형태로 사용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합니다.
다음으로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으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2명은 모두 상시근무 해야만 하며 겸업 겸직 불가합니다.
간혹 기술자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난감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이 될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은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해 해 주시길 바라며
타 업종과 겸업 겸직 불가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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