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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공제조합 예치부터 알아보기!건설경영컨설팅 2019. 7. 30. 15:28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이렇게 해보자
한동안 비가왔지만 어제가 장마의 끝이라고
드디어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습한건 어쩔수 없나봅니다
다들 이럴때일수록 저녁에 맛있는거 드시고
기운내시길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알아볼 면허를 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물의 시설이나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이 기준이며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은 습식방수공사업 실질자본금 뿐만아니라 납입자본금 즉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액수도 충족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 액수가 부족하면 증자도 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실질자본금의 증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진단이 가능한 것은아니고
신설법인은 20일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 후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한데 기존법인이라면 기장을 맡기고 있는 곳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제 3자에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총 2명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안되며
사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입증합니다.
세번째 시설과 장비 기준 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기준으로 결함이 없는 곳이어야하며
이런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으로 합니다.
제가 참고로 한가지 더 알려드릴 사항으로는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야 하니
이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 되며 신용평가 후에
등급이 나오면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시려는
법인의 등급에따라서 예치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입증하시면 되며, 공제조합 예치금은 만약에 면허를
반납하게 될 시에는 모두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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