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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기건설경영컨설팅 2019. 6. 20. 18:02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그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구조체,집기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공사업을 의미합니다.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설치하거나 목재 구조물등을 축조 혹은 장치하는
공사도 해당 공종 업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자본금
법인은1억 오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확보해 주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
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30일이상 유지해 주시고 기업진단을 의뢰 하실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혹은 회계사, 경영 지도사가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부문 설명드리자면
자본금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출자 하신후 보증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면허 접수시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수령후 관할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방문 하셔서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세요.
조합원이 되시면 보증및 융자, 공제, 신용평가, 기타업무등을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후 2년이 지나시면
60%까지대출이 가능하시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건축분야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로 2인이상을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무원칙으로 하면 되며, 개인사업자 혹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직자의 경우는
퇴사처리를 완벽하게 처리되신후 입사가 이루어 지도록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되셨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후 50일이내 기술자를 채용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부분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진행하시는 지역에 위치하셔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할수 있도록 사무용품및 사무집기,통신장비들을 완비해 주셔야합니다.
용도로는 등기상으로 근린 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적합한 곳이면 됩니다.
간혹 단독주택으로 설정 되어 있는경우 체크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모두
사업자 발급을위해 가장먼저 준비사항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 조건들을 살펴 보았습니다.'건설경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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